세금·세무
피부양자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피부양자 자격 유지 중입니다.
올해 1월 ~ 5월까지는 근로소득으로 25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고, 11월 사업소득으로 1,4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질문 1.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근로소득 + 사업소득 모두 신고해야하나요 ?
질문 2.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건강보험 자격 상실 통보가 올거라고 하던데.. 해촉증명서 제출하면 자격유지 되나요?
질문 3. 위 내용(질문2)으로 보았을 때 추가로 부과되거나 징수되는 건강보험료가 있을까요 ?
질문 4. 위 소득(근로소득 250만원, 사업소득 1,400만원)으로 보았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까요 ?
아직 취준생인데 .. 세상 살아가기 너무 어렵네요 ㅠㅠㅠ
생소한게 너무 많고 궁금한게 많습니다 .. 알려주세요 전문가님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