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파트 입주민 대표 조건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소형아파트라 입주민 대표가 아직 선정이 안되서 어떤분이 대표지원했는데 실제 입주자본인은 아니고 입주자의 아버지인데... 입주자 본인이 아닌 입주자의 아버지도 입주민 대표로 선정해도 되는건가요?
몇명안되서 해도된다 vs 입주자 외 대표는 안된다로 의견이 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