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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살모사87
태평한살모사8721.04.22

아파트 입주민 대표 선정 조건이 있나요?

혹시 아파트 입주민 대표 조건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소형아파트라 입주민 대표가 아직 선정이 안되서 어떤분이 대표지원했는데 실제 입주자본인은 아니고 입주자의 아버지인데... 입주자 본인이 아닌 입주자의 아버지도 입주민 대표로 선정해도 되는건가요?

몇명안되서 해도된다 vs 입주자 외 대표는 안된다로 의견이 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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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확한건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봐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자격에는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동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 해당동내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월 이상 거주중인 입주자

    아버지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고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중이고 6개월이 지나면 동대표에 나올 수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인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라면 입주자 즉 소유자를 의미하고 사용자대표회의라면 사용자즉 임차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겠지요


  • 소형아파트는 어떤지 잘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기반해서 아파트공동관리규약 이라는것을 만들어서 입주민대표선정과 입주민대표회의등을 통해 관리세부 규약들을 논의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문제가 되지않는다면, 그 밑에 조례들은 다수가 동의여부에 따른 문제 아닐까요..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참고 되셨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