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고유번호증은 무슨 관계인가요?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자대표를 구성을 중입니다. 동별로 한명씩 나오구요. 근데 고유번호증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는 뭔지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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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유번호증이란 비영리단체 또는 조합 등이 발급받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단체가 매출, 매입 등 제3자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납세번호를 받아야 합니다...그 번호를 뜻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이상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선출된 대표자(동대표)로
구성합니다.
화장 1명, 감사2명이상, 이사 1명을 임원으로 두어야 하는 규정에따라 구성해야 하고요.
고유번호증이란 비영리법인인 입주자대표가 금융기관에서 단체명의의 통장개설이 가능하도록 세무서에서
등록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될때마다 발급하지 않고 대표자를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은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대표자를 선입하고 지자체에 구성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세무서에 영리적인 목적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비영리단체)에게 등록하게 되고 이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쉽게 개인으로 보면 주민등록증, 법인으로 보면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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