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하며, 아파트 관리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요 주체입니다.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입주자와는 구분되며, 입주자는 세대 단위로 관리비를 납부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즉 전세권자나 임차인 등의 세입자는 사용자로 입주자가 아니라 입주자는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