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테스트 알바로 알고 시작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관련 휴대폰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통신테스트라고 알고 알바몬에서 부업을 지원했는데 그게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휴대폰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랑 비밀유지서약서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도 멀쩡하고 회사도 검색하니 나와서 의심을 못했네요..
일을 시작한건 8월 초에 시작했습니다. 월30받는 조건으로 10대 충전기 꽂아서 안꺼지게 하고 1달에 1번 설문조사지 작성이 알바내용이였구요. 자기네들이 원격프로그램 설치해서 관리하다 오류가 날때 유심교체해주는게 끝이었습니다.
일한 기간은 1달 반정도고 유심부터 휴대폰 개통은 그쪽에서 개통한 상태로 보내줬구요. 오늘 지능수사대에서 나와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하셔서 알았는데 일단 관련 카톡하고 근로계약서는 메일로 우선 제출한 상태입니다. 통신테스트 알바로 알고 1달반가량 저쪽에서 개통한 휴대폰 전원상태, 유심교체 도와준게 전부인데 처벌 받게 될까요?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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