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를 당하여 제 명의 폰으로 대출사기를 쳤습니다
구인사이트에서 타이핑 알바 구인문구를 보고 이력서를 냈고 업체쪽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을 보여주며 대정도서(세미나라) 업체명을 이야기했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급여받을 통장, 그리고 출판이 되기 전인 텍스트라 보안이 중요한 알바라고 제 명의로 기기가 개통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보안이 중요한 DB작업을 했었던게 있어서
동일한
신분증을 추가로 요청하였고 2월17일 기기 개통 후 18일 택배로 보내준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뒤로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두차례 여쭤봤을때는 기기에 문제가 생겨서 조만간 도착할거라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마지막을 배송해준다는 이야기를 24일경 받았습니다.
3월11일 저녁에 제가 쓰지않은 핸드폰 요금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고 제가 알지못하는 핸드폰 포함(알뜰폰2개와 kt번호 1개)알게되었습니다. 업체사람에게 내가 모르는 핸드폰 여부와 금액이 왜 나왔는지 연락을 하였으나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였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여 알뜰폰 2개는 해지를 하며 내역을 보니 이미 로밍등으로 금액을 소액 쓴 내역이 나왔고, 제가 알지 못하는 번호인 kt통신사에 등록된 1개 번호로 대출사기를 쳐서 피해자가 발생하여 해지를 못하고 형사기동대 요청으로 정지신고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신분증 분실신고,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오히려 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기망을 당해 속아 이용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경찰에는 신고가 되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사실관계 진술을 요청하시면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 질문자님은 사기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역시 피해자라는 점 상대방의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입증하여야 본인이 사기 범행에 대해서 공범이나 방조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