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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염소23
기발한염소2324.03.19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궁금합니다

연금저축 600 만원 irp 300만원 매년 적립할 예정인데

연말정산에서 148만5000원 돌려받는다라고 되있는데

연말정산시

제가 뱉어야되는 경우 148만5000원 - 뱉는금액 =ㅁ

제가 받는경우 148만5000원+받는금액 = ㅁ

이렇게 계산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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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환급금은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환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저축 600 만원 irp 300만원하더라도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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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로서 매년 02월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후 납입시에는 2023년 귀속분부터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지방소득세 별도)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산춠세액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을 차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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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148만 5천원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기존에 매월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매월 납부한 세금의 합계가 90만원일 경우, 최대 90만원만 환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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