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로서 매년 02월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후 납입시에는 2023년 귀속분부터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지방소득세 별도)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산춠세액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을 차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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