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여부
10월 25일까지 2기 예정(7~9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환급세액 3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해 1월 초에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세금계산서가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발행(-4만원)되어 2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세액 31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수정신고를 진행해도 여전히 환급세액은 발생하는 경우 납부지연, 신고불성실(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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