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여부
10월 25일까지 2기 예정(7~9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환급세액 3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해 1월 초에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세금계산서가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발행(-4만원)되어 2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세액 31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수정신고를 진행해도 여전히 환급세액은 발생하는 경우 납부지연, 신고불성실(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시고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업체 측에 가산세 부담 여부는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