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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앵무새14
친절한앵무새1424.01.18

헬스장을 다니는데 헬스장 관장이랑 트레이너가 회원을 괴롭히는 경우

제가 다니는 헬스장 관장이랑 트레이너들이 시비를 자주 걸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 운동하러 왔는데 땀 냄새난다고 하거나 반말 찍찍 하거나 그럽니다.내돈주고 운동하러 와사 땀냄새 난다 씻고 다녀라와 같은 말을 들으니 좀 기분이 안좋더라고요 집 근처 헬스장이 여기 뿐이라 다니는데 이곳 어떻게 신고나 민원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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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모욕적인 말이 이러한 행위에 포섭이 되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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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범죄나 기타 불법행위로 단정하긴 어려운 점에서 범죄 관련 고소, 고발 또는 민사소송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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