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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황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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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 2월27일인가 그때부터 각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하 한다고 하는데 저는 만료가 2월 18일입니다 이러면 인하를 적용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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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월 27일 이후 갱신건 부터 보험료 인하가 되니,

      이 전 갱신건들은 보험료 인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통계와 평균값으로 적용하기때문에 감안해서 보험료 계산합니다 경과기간 해당기간등 계산적용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2월부터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대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차량 운행과 사고가 감소하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만료일이 2월 18일인 경우에는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기로 가입후 3월에 1년만기 가입 하시면 되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만기 갱신일이 할인적용일 전 이기때문에 차량 갱신시 할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