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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바구미259
팔팔한바구미25924.02.02

산재 일부승인 시 휴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근무 중 다친 뒤 산재신청했고 일부 승인 났습니다...


1. 일부승인인 경우에도 휴업 급여 및 요양 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한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다가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더 쉬다 오라고 하여 7일 정도 출근 후 다시 무급으로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쉬고 있는 경우에도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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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부승인인 경우에도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승인된 상병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2.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쉬어야 됩니다. 출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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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부 승인된 부분에 대하여 지급되겠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주는 것이지 공단에서 인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휴업급여를 받을 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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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부승인된 경우 승인된 상병에 대한 범위 내에서 휴업급여와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2.요양이 승인된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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