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숙련된봉고174
숙련된봉고17423.06.02

산재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산재 승인(통원)을 받은 상태이며, 산재 발생 후부터 계속 근무 중임. 산재 기간은 2달 반정도 나왔지만 현재 1달 가량 지난 상황입니다. 산재 처리과정에서 지연되어 3일 전에 산재 승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취업 불가능 소견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 산재담당자는 산재 발생 이후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휴직을 하면 휴업급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랑 조율을 해라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기존 근무 그대로 하되, 통원 치료날에는 반차 개념(연차 소진x)으로 진행하자고 합니다. 근무 중에 나가서 치료 받기가 눈치 보이며, 또한 다들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산재 부위가 이전에 다쳤던 부위라 치료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직무 특성상,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이 많아 다친 어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하다가 한 번씩 찌릿한 느낌이 오고요. 어제는 어깨가 마비온 것처럼 한동안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근무를 할 수록 이런 일이 잦아져, 회복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무급 휴직시, 휴업급여가 안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을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공단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회사와 조율하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을 요구하시고, 노동부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해 실제로 근무가 불가능하여 쉰 경우라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