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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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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명수증은 무엇이며 어떻게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헌금명수증은 어떨 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또 현금 영수증의 그발급 내역을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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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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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기프티콘 등을 사용할 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본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발급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물건 등을 구매 후 전자적인 방식으로 영수증을 받는 것 입니다.이는 국세청에도 통보되고 소비자가 홈택스에서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급받을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는 소득공제용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

    근로자는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수 있고

    사업자는 사업과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공제 및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발급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업체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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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질문자님께서 가게 등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자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