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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5

자녀에게 현금 증여시 신고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현금으로 5천만원을 주려고 합니다.

아들에게 대출이 있어서 대출금 일부를 갚으라고 현금을 지급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들은 40대입니다.

10년이내에 따로 고액을 받거나 한 내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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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하는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가산세는 없을 것이나, 필요한 경우 소득 증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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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목적과 관계 없이 실제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은 증여재산이 되는 것이지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추후 재산소명자료가 필요할수있으니 증여세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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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지급시 증여가 됩니다. 해당 자금의 목적에 불문하고 자녀는 본인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대출의 상환을 수행하는 측면에서도 자녀분이 수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출약정서를 쓰고 정상적인 이자를 받고 빌려준 금액이라면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라 하더라도 10년 이내에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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