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지급시 증여가 됩니다. 해당 자금의 목적에 불문하고 자녀는 본인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대출의 상환을 수행하는 측면에서도 자녀분이 수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출약정서를 쓰고 정상적인 이자를 받고 빌려준 금액이라면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라 하더라도 10년 이내에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