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아들에게 현금으로 5천만원을 주려고 합니다.아들에게 대출이 있어서 대출금 일부를 갚으라고 현금을 지급할 경우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아들은 40대입니다.10년이내에 따로 고액을 받거나 한 내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