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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딱새43
그리운딱새4320.08.21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시 신고여부와방법이 궁금해요

28세 아들이 이번에 30500만원에 30평대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대출을 13600만원 받고 아들이 살던 전세보증금5천받고 부모한테서 5천증여를 받으면서 매매를 진행하는데요 부모로 부터 현금5천받는부분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고를 하게되면 잔금일이 20년 9월4일인데요 잔금전에 하나요 잔금후에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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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관련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추가되는 금액은 과세표준 되어 증여세가 나옵니다.

    질문해주신 5천만원은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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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자식간에는 증여세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시기는 5천만원을 이체하거나 잔금때 이체한다면 그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자녀에게 준날이 증여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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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 또한 없을 것이나,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증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잔금일과 상관없이(현금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이체내역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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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비과세 되더라도 5천만원을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이 속하는 말일의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12월 말일까지 증여를 해야 합니다. 잔금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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