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비과세 되더라도 5천만원을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이 속하는 말일의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12월 말일까지 증여를 해야 합니다. 잔금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