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번에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자합니다
현금으로 증여할 예정인데 그 절차에 대해 문믜드립니다.
자녀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증여세신고를 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현금에 대한 출처도 밝혀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따로 증여를 한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5천만원을 이체하신 뒤에,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합니다. 자녀의 홈택스 아이디와 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뒤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현금에 대한 출처는 별도로 밝히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자의 계좌에서 수증자에게 이체를 한 후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 영수증, 증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