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이 12월 31일까지인데 짐을 1월 1일에 빼도될까요

월세 계약이 12월 31일까지인데

일 퇴근을 하면은 저녁시간때라 짐을 빼기

애매해서 12월 31일에 짐을 다 싼다음에

1월 1일 아침에 바로 나가는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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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건 집주인분에게 허락을 맡아야 하는 부분인듯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받았는데 말도없이 짐을 안 뺀다면 오해 할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새로 들어오기로 한 입주자의 이사 스케줄이나 입주청소 스케줄과 꼬일 수도 있고요.

    연락하고 양해를 구하시면서 짐빼는 시간을 확정 짓는게 좋을듯 합니다.

  • 그렇게 된다면 집주인에게 사전에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월세를 일할 계산해서 내거나 월세모두를 내야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될경우 집주인에게 사전 허락을 꼭밭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