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생활

생활꿀팁

내추럴한호랑나비142

내추럴한호랑나비142

23.02.04

국제항공 기내 반입 가능한 물품은?

코로나시대 이후 간만에 국제선 뱅기에 몸을 싫고 떠납니다~~ 필핀으로 가는 뱅기를 탈건데 요즘 전담은 기내반입이 가능한지요? 아님 수화물로 담아야는지요? 액상은 몇개까지 담아갈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

      23.02.04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국제선은 갯수와 관계없이 용기의 용량 100ml 이하의 액체류가 국내 반입이 됩니다.

    이름뿐인 사형제도
실제 집행해야 할까

    6,058명 투표 중

    이름뿐인 사형제도 실제 집행해야 할까

    1일 2 : 27 : 46 남음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1)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3

      0

      253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1)

    • 법률

      [판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대해서

      류원용 변호사 프로필 사진

      류원용 변호사

      1

      0

      142

      [판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대해서

    • 법률

      [판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류원용 변호사 프로필 사진

      류원용 변호사

      2

      0

      41

      [판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비행기 내에 반입 금지 물품 뭐가 있을가요?

    • 비행기를 탈 때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물품은 어떤게 있나요?

    • 비행기 탑승시 보조배터리랑 알코올 손소독제는 들고 탈 수 있나요?

    • 기내 수하물로는 액체 반입 어떻게 하나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