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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버지에게 집을 사드릴려고 합니다.
대략 3~4억 언저리의 집입니다.
헌데 증여세에 잡히지 않고 사드리기 위해서 차용증을 써서
빌려드리는 형식으로하고 혹여 아버지가 돌아가셧을떄 이걸 근거로
상속세 없이 다시 부동산을 회수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집을 사드릴떄 절세하면서 사드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재하신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차용의 경우, 실제로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아버지 주택을 지원해주신다면 아버지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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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고
실질이 차용인 경우로서 차용증 또는 원리금 상환내역등으로 차용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