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에게 집을 사들리려고 하는데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드리는 형식으로 집을 사드려도 증여로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에게 집을 사드릴려고 합니다.

대략 3~4억 언저리의 집입니다.

헌데 증여세에 잡히지 않고 사드리기 위해서 차용증을 써서

빌려드리는 형식으로하고 혹여 아버지가 돌아가셧을떄 이걸 근거로

상속세 없이 다시 부동산을 회수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집을 사드릴떄 절세하면서 사드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재하신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차용의 경우, 실제로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아버지 주택을 지원해주신다면 아버지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고

    실질이 차용인 경우로서 차용증 또는 원리금 상환내역등으로 차용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