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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동고비5
아버지께서 집 구매하는데 도움을 주시려고 합니다.
약 1억 정도 지원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상속으로 되어 버려서
제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더해서 매달 아버지에게 갚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차용증을 쓰시고 상환하신다면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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