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운영중 재난지원금을 운영자중 1명이 챙긴다면 횡령이되나요?
공동운영중인 가게가 있는데 이번재난지원금을 자기 통장으로 입금을 하더라구요 분명 상의된것도없고 운영자금으로 써야하는데 자기것이라 우깁니다. 횡령및배임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 운영의 형태 등에 기하여 공동 사업 통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이에 대해서 임의로 이를 수령하여 처분 하는 경우에는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사업자인 공동대표에게 지급되는 것인바, 이를 임의로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