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과도한 원상 복구 의무 주장 및 공제 요구
며칠 전 퇴거 절차를 밟아 약 3년 만에 전세를 끝내고 이사했습니다. 전부터 계속 입주자 수칙 강요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3년동안 조용히 지키고 넘어갔습니다.
근래에 퇴거를 진행하게 되면서 아래와 같은 고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세금에서 일부를 안돌려준 상태로 저렇게 요구하더니 더 입금하라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 가려했지만, 굳이 퇴거일이 2일인데 7일까지 관리비 및 모든 가스, 수도, 전기비를 계산 한다거나
아래 빨간색 문구의 협박성으로 느껴지는 청구, 무엇보다 찾아봤을 때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1. 인덕션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으레 사용하면 생기는 자국 정도입니다. (증인 있음)
2. 벽지도 아래와 같이 사진 첨부 시의 긁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배 인력비는 과도하게 느껴집니다.
3. 집이 햇빛이 잘 안들어 습기가 차는 현상이 있어 씽크대 아래 EP 교체를 요구하여 원상복구 의미로 이해 하려 했으나, 아래 청구를 보니 추가로 씽크대 문짝 두 개 및 걸레 받이까지 훼손을 이유로 마음대로 바꾸고 청구하였습니다.
4. 에어컨 공기 토출구 또한 집 특성상 곰팡이가 잘 끼는 특성이 있고, 외부와 보이는 영역은 물티슈로 닦았지만 내부 깊숙한 곳까지는 닦지 못하였는데 이 부분을 잡아 저렇게 청구하였습니다. (필터는 지시대로 뽑아 물세척후 말렸습니다.)
5. 샤워 헤드도 전혀 사용에 지장 없는데 교체 후 청구하였습니다.
6. 이외 배수 또한, 제가 퇴거하는 그날까지 물 내려가는데 전혀 이상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지장없이 사용하여 깨끗이 닦아 반환하였는데 배수안까지 세척 후 사진 첨부 후 아래와 같이 적었습니다.
- 앞서 EP 경우 문자로 고지와서 업체 번호를 달라고 했다가 집주인한테 본인이 다 알아서 하라는 협박성 멘트를 받은 바 있고 현재까지 전세 9천에서 8천 9백만원 돌려받기까지 전출을 먼저 하라는 등 여러 일방적인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 협의의 여지가 높지 않다고 보고 먼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고, 처음 임차를 진행해본 터라 자꾸 협박하듯 주장하시는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대해 논하고자 하며, 주택분쟁위원회쪽으로 넘어 가는 것이 좋을지 등 필요한 조언을 얻고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에 대한 수리비를 임의로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이는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의 절차로 해결하여야 하는 점에서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