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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쇠오리26
솔직한쇠오리2624.04.12

고속도로 4중 추돌 제차는 4번째 차량입니다. 과실비율 등 여쭙고싶습니다?

4월9일 출근길에 사고입니다.

1 그랜저 2 로체 3 k3 4(본인차)카렌스

주행중 안전거리는 미확보된 상황을 인정합니다.

3번 k3가 앞차 2번로체를 충돌하고 비상감박일가 켜진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충돌을 하게되었습니다.

보험 접수를 하고 저는 당연히 앞차의 후미와 내차의 정면을 보험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진행합니다.

오늘 4월12일 전화가 옵니다.

1번그랜저의 1번충격이라는 소견, 3번차가 2번차를 받은 충격에 4번(본인차량)의 충돌이 세서 2번차량과 3번차량이 밀리면서 1번차 그랜저를 받아 충격이라는 연락입니다.

본래 2번차량을 3번이 1차 충돌하였을 시는 경미하였다는 상대방의 보험사 말씀을 저의 보험사 담당자가 이야기해왔구요.


이경우의 과실 제게 있어 앞차들의 보험처리까지 다 해줘야 하는지요?

제가 인정이 안되어도 그리할 수 밖에 없는지요?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그럼 대인처리의 경우는 또 어찌 되는지요?

1번 그랜저의 영상을 확인하였으나 저는 인지를 잘 못하겠어요. 인정도 하지 않고 못하는 형편인거구요.

3번 차량은 이미 대물(200만원 이상 수리비청구) 과 대인접수가 되어 있구요.

도와주세요 현명하게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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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의 경우에는 각차량의 사고로 인해서 충격이 몇번씩 가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3번차가 2번차를 박고 2번차가 밀려서 1번차를 박았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하구요,

    그리고 선생님이 3번차를 충격했을 때 3번이 2번 2번이 다시1번을 접촉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충격에 따라 대인은 부담으로 나누어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의 과실 제게 있어 앞차들의 보험처리까지 다 해줘야 하는지요?

    :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3차량이 2차량을 추돌하였고( 3차량의 충격은 2차량에게만 끼침) 4차량이 3차량을 추돌하여 3차량이 2차량을 2차량이 1차량을 재차추돌한 사고입니다.

    이경우 간단히 정리해 보면,

    4차량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1. 대물부분

    4차량의 앞부분, 3차량의 뒷부분, 2차량의 앞부분, 1차량의 뒷부분을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대인부분

    3차량, 2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에 대해서는 50%, 1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에 대해서는 100%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