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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족제비182
호탕한족제비18223.03.31

4중 추돌 사고 시 대인 대물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3/31경 출장 후 퇴근 중 4중 추돌 사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속화국도 2차로 중 1차로였고, 전방 급정거 상황에 의해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가 거의 멈추는 찰나 후행 차량(4번째)이

제 차량(3번째)을 충돌했습니다. 그 여파로 제가 앞 차(2번째)를 충돌했고, 앞 차는 제일 앞 차(1번째)를 충돌했습니다.

(브레이크는 꽉 밟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하단에 brake on이라고 나옵니다.)

각자 차량의 보험사 직원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4번째 차량 100% 과실로 잡힐 거 같다고는 하셨네요.(확정x)

다만 처음으로 당해보는 교통사고라 향후 과실 판정이나 보험 처리 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물은 제 차량이 정상적으로 수리된 후 탁송해준다고 해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대인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 조건은

-입원할 정도의 부상은 아닙니다. 회사는 계속 출근 중입니다.

-회사 근처 정형외과에 진료 및 물리치료 진행 중입니다. (경추 및 무릎)

-4번째 차량이 책임보험만 들어있어 대물 2천만원 한도 초과 시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야 한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억울하네요...)

검색 결과 대인은 '입원치료비+위자료+향후치료비+휴업손해' 총 4가지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입원치료비와 휴업손해는 해당이 없는 거 같은데 나머지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는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체적인 대인/대물 보상처리절차와 상대 보험사와 합의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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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사고가 난 상태가 아니였기에 4번째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나 4번째 차량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앞 3대의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구상권을 4번째 차량 운전자에게

    행사하게 되나 자차 보험 처리 시에는 최소 자기 부담금 20만원은 내고 가해자에게 받아 내야 합니다.

    대인은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상해 급수에 해당하는 위자료(15만원)과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 거기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책임보험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고 이 금액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조사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는 맨 뒤 차량의 과실로 보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를 하거나 피해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피해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시 자차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대인의 경우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게 될 것 입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되며 통원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 외 위자료와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