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세심한하이에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근로계약서 시급 필수 기재일까요?연봉근로계약서 내에 통상시급 기재가 필수일까요?연봉제이며, 고정OT수당 포함되어 있습니다.연봉에서 역산하여 통상시급을 계산 및 기재하다보니 소수점 때문에 실제 계산과 십원 단위로 차이가 나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성과급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할까요?임금 구성 항목: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개인별로 계약 시간은 다름, 30-52시간) + 비과세 식대 20만원현재 위와 같이 임금이 구성되어 있어, 기본급과 식대로 통상임금, 통상시급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정기적으로 나가는 상여금은 없습니다.다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매년 달라지는 영업이익과 개인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 기준과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고, 영업이익이 좋지 않으면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작년(2024년) 연말 성과급 지급 기준에서는 인사평가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지급되는 최소 금액은 있었습니다.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성과급에 대한 내용을 명기하지 않았고, 매년 영업이익과 개인평가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기준, 지급액이 달라지는 회사같은 경우에도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소득세가 0원이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해야하나요?저희 회사가 원래 12월귀속 급여를 12월지급하는데, 이번에 일용직 근로자가 발생해 11월 귀속 12월 지급 급여 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금액이 적어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12귀속12지급 원천세 신고는 당연히 하는데,소득세 발생하지 않은 11귀속 12지급 일용근로소득은 총지급액 40만원만이라도 적어서 별도 신고를 꼭 해야할까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주민세 종업원분 귀속월 2개이고 지급월은 동일한 경우 신고 질문11월귀속 12월지급 급여12월귀속 12월지급 급여귀속월은 다른데 12월에 지급했을 경우 질문드립니다귀속월은 무시하고 12월 지급으로 금액을 합쳐서 한번에 신고해도 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12월 귀속 1월 지급 일용근로소득 신고 관련일용근로소득 12월 귀속 1월 지급이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12월 귀속 12월 지급분에 1월 지급분 금액까지 포함하여 1월 31일까지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일용근로소득) : 12월 지급분(1/10신고)과 별도로, 1월 지급분은 2/10까지 신고제가 알고 있는 위 내용이 맞을까요?아니라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도 지급명세서와 마찬가지로 12월귀속 12월지급 + 12월귀속 1월지급 합쳐서 1/10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소속된 회사의 업무가 아닌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업무를 하면서, 타법인 또는 협회(대표가 동일한 경우)의 업무를 함께 지시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에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원천세신고 누락 어떻게 해야할까요?올해 1월에 입사해서 한달 정도 잠깐 다니다가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급여는 1월, 2월 지급했고 급여가 크지 않아 1월 급여에서 소득세 3천원 정도 공제, 2월 급여에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문제는 마지막 급여인 2월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1월에 공제했던 3천원을 급여 지급 시 모두 환급해줬어야 하는데 실수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고, 2월귀속 2월지급 원천세 신고에도 중도퇴사로 반영 신고를 못한걸 이제야 발견했습니다.지금이라도 연말정산 처리해서 제대로 원천세 신고하고 3천원을 환급해 주려고 합니다.원천징수영수증의 영수일자를 10월로 하고, 10월귀속 10월지급 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사로 포함하여 신고해도 문제가 안될까요?추가납부가 아니라 환급인데 이럴 경우 가산세는 없는게 맞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