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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9

무역거래중 대금지불 방식중 신용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뮤역에서 신용장은 그 용도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표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신용장을 가장 많이 쓰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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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2.20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L/C)는 수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개설은행(issuing bank)에서 신용장의 모든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수익자 beneficiary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한 확약증서(documents)를 말하빈다. 간단히 신용장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는 “신용장이라함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지급약정을 한 개설은행의 취소불능적인 확약을 의미 한다”라고하고 있습니다.

    신용장은 이용하는 방법과 활용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그 종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깉이 분류합니다.

    상업화환신용장(commercial documentary L/C) :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를 첨부하여 은행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신용장

    무담보신용장(clean L/C): 은행이 환어음의 매입․인수․지급시 선적서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무화환신용장이라고도 합니다.

    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이란 신용장에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의 확인, 즉 수익자가 발행하는 어음의 인수․지급 또는 매입에 대한 제3은행의 추가적 대금지급확약이 있는 신용장

    무확인신용장(Unconfirmed Credit)은 수익자가 발행하는 어음의 인수․지급 또는 매입에 대한 제3의 은행에 의한 추가확인이 없는 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은 신용장의 원수익자(first benefi- ciary)가 신용장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제2의 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은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란 문언이 없는 모든 신용장은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신용장으로, 수익자가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지정된 수익자만이 그 신용장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상환청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Credit)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이 개설은행의 도산 등에 의하여 인수 또는 지급불능이 되었을 경우 등에 어음의 소지인인 매입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매입대금의 상환청구, 즉 소구할 수 있는 신용장

    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Recourse Credit)은 개설은행의 도산, 지급불능 또는 어음의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로 인해 지급인이 지급을 거절할 경우라 할지라도 매입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이미 지급한 매입대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신용장

    매입제한신용장(Restricted Credit)이란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선적을 완료한 후 수출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발행하는 환어음의 매입은행을 신용장에서 금융관계, 자금의 수배 또는 업무상의 연락 등으로 특정 은행에 한정하는 신용장

    매입개방신용장(Open Credit)에서 어음의 매입을 특정한 은행으로 제한하지 않고 아무 은행에서나 매입할 수 있도록 된 조건의 신용장, 보통신용장(General Credit) 또는 자유매입신용장(Freely Negotiable Credit)이라고도 합니다.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은 신용장에 의거해서 발행한 환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대금이 지급되는 일람출급환어음(sight draft) 발행 조건의 신용장

    기한부신용장(Usance L/C)이란 신용장에 근거해 발행된 환어음의 기간(tenor)이 기한부인 신용장으로서 개설은행이 기한부환어음과 선적서류의 제시를 받았을 때 수입상이 그 환어음을 인수하면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하고 신용장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 만기일(maturity date)이 내도하면 환어음을 결제하는 신용장

    Usance어음의 기일은 일람후 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일부후 정기출급(at ××days after date), 확정일후 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등이 있습니다.

    이외 인수 신용장, 지급 신용장, 매입 신용장이 있으며

    특수 목적 신용장으로 회전 신용장, 전대 신용장, 보증 신용장, 내국 신용장, 연계 무역에서 활용하는 기탁신용장, 동시개설신용장, 토마스 신용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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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은 그 구분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의 신용장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신용장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환신용장, 일람출급신용장, 기한부신용장 등이 실무에서 주로 사용됩니다만, 무역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용되는 신용장은 다양합니다.

    • 선적서류의 요구 여부에 따른 구분

    • 화환신용장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에 운송증권 등 선적서류가 첨부되어야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상업신용장을 말합니다.

    • 무담보신용장

      운송서류 없이 환어음의 제시만으로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상업신용장을 말합니다.

    • 대금지급시기에 따른 구분

    • 일람출급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한 개설은행은 즉시 지급을 해야 하는 일람출급어음인 신용장을 말합니다.

    • 기한부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의 기한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 매입은행 지정 여부에 따른 구분

    • 매입은행 제한 신용장

      신용장에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고 그 지정은행만 매입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 매입은행 개방 신용장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신용장을 말합니다.

    • 취소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

    • 취소불능신용장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수출업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해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 취소가능신용장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수출업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실무상으로 취소가능신용장은 매입은행이 제한되거나 지정된 경우에 한해 개설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다른 은행의 확약 여부에 따른 구분

    • 확인신용장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이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해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이 지급보증을 하게 되므로 수익자는 더욱 확실하게 대금지급이 보장됩니다.

    • 미확인신용장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 제3은행의 확약이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 양도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

    • 양도가능신용장

      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 양도불능신용장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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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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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선적서류의 요구 여부에 따른 구분

    (1) 화환신용장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에 운송증권 등 선적서류가 첨부되어야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상업신용장

    (2) 무담보신용장

    운송서류 없이 환어음의 제시만으로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상업신용장

    2. 대금지급시기에 따른 구분

    (1) 일람출급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한 개설은행은 즉시 지급을 해야 하는 일람출급어음인 신용장

    (2) 기한부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의 기한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신용장

    3. 매입은행 지정 여부에 따른 구분

    (1) 매입은행 제한 신용장

    신용장에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고 그 지정은행만 매입을 할 수 있는 신용장

    (2) 매입은행 개방 신용장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신용장

    4. 취소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

    (1) 취소불능신용장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수출업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해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

    (2) 취소가능신용장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수출업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

    5. 다른 은행의 확약 여부에 따른 구분

    (1) 확인신용장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이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해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한 신용장

    (2) 미확인신용장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 제3은행의 확약이 없는 신용장

    6. 양도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

    (1) 양도가능신용장

    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

    (2) 양도불능신용장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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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Buyer의 요청에 따라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반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말합니다. Buyer를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Seller를 수익자로 하여 Buyer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Buyer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죠.

    신용장의 종류로는 1)취소가능여부에 따라 취소불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 2)요구서류 유무에 따라 화환신용장, 무화한신용장, 3)확인 유무에 따라 확인신용장, 무확인신용장 4)대금지급 시기에 따라 일람불신용장, 기한부신용장 등이 있는데, 당사자간 거래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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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은 화한신용장의 형태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화환신용장외에는 무화환신용장으로 보증신용장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화환신용장에도 결제방식이나 확인여부에 따라,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 지급신용장 (payment credit),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급시기에 따라,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과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장을 구분하고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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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신용장의 '명칭'이 달라질 수 있으나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신용장은 화환신용장(D/C : Documentary Credit)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eeklytrade.co.kr/m/content/view.html?section=137&category=138&no=3277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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