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3.06.27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나요?

안녕하세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결제 방법 중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장"이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합니다

    ※ 신용장통일규칙(UCP)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은 신용장 업무 취급 시 준수사항 및 해석기준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을 말합니다.

    국제상업회의소가 1933년 제정하였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L/C(Letter of Credit)는 신용장으로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 장점 : 신용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회수

    - 단점 :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및 심사의 엄격함. 수수료 발생 및 담보 설정 필요

    신용장 발행과 관련된 절차는 하기의 그림의 숫자를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은 Buyer의 신용장 개설신청을 받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내부적인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해당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되며, 해당 개설은행은 수출국 은행에 신용장을 송부하고 Seller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은행이 Seller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Seller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Seller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발생계약 체결

    Buyer는 신용장을 개설은행과 신용장 개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Seller에게 신용장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Buyer에게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나 Buyer의 신용도 등을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Buyer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장 개설 신청서 (각 은행 비치)

    •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 (각 은행 비치)

    •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인코텀즈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수입대행계약서 (대행 거래인 경우)

    • 인감증명서

    • 담보설정증빙 등

    3. 담보금의 예치

    Buyer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실적 및 Buyer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는 Buyer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Sell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Buyer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해외 Seller와 충분히 논의 후 발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을 뜻하며, 은행에 약정한 선적서류를 수출자가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 결제조건입니다.


    과거에는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결제 방식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현대에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사용빈도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러한 신용장은 수입자의 요청에 따르 은행에서 개설을 하면, 수출자가 선적서류 및 약정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은 이를 심사한 뒤에 대금을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물품 수입 시 대금 결제는 수입신용장(Letter of Credit)과 T/T송금(Telegraphic Transfer)이 가장 일반적이며, 예전에는 여유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입신용장을 많이 이용하였으나, 요즘은 저렴한 수수료 비용과 서류의 간편한 장점 때문에 T/T 송금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2. 신용장은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하며, 수출업자는 보증된 신용장 거래은행인 매입은행을 통하여 수출대금을 지급 받게 되고, 이를 수입자의 개설은행에게 돌려 받게 되며, 개설은행은 최종적으로 수입업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게 되며, 만약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개설은행이 미리 잡아둔 담보를 통하여 대금을 충당할 수 있으며, 수입업자는 신용이 박탈되고 더 이상 무역 금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장은 은행을 중간에 끼어 대금을 지급하는 보증 형태로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수출업자는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수입신용장 당사자로는 1)수익자(수출업자) : 신용장 개설을 통해 이익을 받는 당사자, 2)개설의뢰인(수입업자) :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당사자, 3)개설은행 : 개설의뢰인(수입업자)의 신청 또는 그 자신을 위해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 4)매입은행 : 수익자(수출업자)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이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은행, 5)통지은행 :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수익자(수출업자)에게 통지하는 은행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이란 신용장개설은행이 수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환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환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할 수 있는 조건부 확약서류입니다.


    신용장 관계인


    - 수익자(수출자) : 신용장 개설을 통해 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 개설의뢰인(수입자) :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당사자를 말합니다.

    - 개설은행 : 개설의뢰인(수입자))의 신청 또는 그 자신을 위해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을 말합니다. 600)

    - 매입은행 : 수익자(수출자)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이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 통지은행 :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수익자(수출자)에게 통지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신용장 종류


    선적서류의 요구에 따라 구분

    -화환신용장

    -무담보신용장


    대금지급시기에 따라 구분

    - 일람출급신용장

    - 기한부신용장


    취소가능여부에 따라 구분

    - 취소가능신용장

    - 취소불능신용장


    기타

    - 확인신용장

    - 양도가능신용장

    - 매입신용장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대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은 대금을 안전하게 수취하기를 바라는데, 이 과정에서 신용장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이란 수입자의 요청으로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에게 신용장계약상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대금회수 불능위험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첫 거래시에는 신용장 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송금거래에 비해 수수료 등이 비싸고 신용장계약의 독립추상성으로 인해 실제 적정한 물품을 송부했음에도 일치하는 서류제시가 없는 경우 대금지급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등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결제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L/C Letter of Credit 는 대금지급에 대한 은행의 확약서로 수입자에게서 개설의뢰 빋은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여 개설은행이 되고 수출자로 부터 신용장조건에 부합되는 서류를 제시빋는 경우 수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지불보증서입니다.


    구매자인 수입자는 거래은행에 자신의 신용보증을 위한 증서를 요청 ->수출업자에게 보내고 이것을 근거로 어음 발행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신용장(L/C)'이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합니다.

    신용장거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체결: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는 거래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2. 신용장 개설신청: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합니다.

    3. 신용장 개설·송부: 거래은행은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아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며, 개설은행이 됩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합니다.

    4. 신용장 도착통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면 통지은행이 됩니다.

    5. 선적: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은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합니다. 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습니다.

    6.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발행합니다. 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7. 대금지급: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며,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8.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

    9. 선적서류 도착통지: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

    10. 환어음 대금결제: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

    11. 환어음 대금상환: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