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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잡스
잡스잡스21.07.22

특허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심 갖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 생기면 "아하"를 자주 사용하게 되네요!!~

이번에도 도움 요청 드립니다~

저에게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특허검색(키프OO)에서 검색해 봤는데 동일 혹은 유사사항이

보이지 않는 듯 하군요. 우선 검색시 확인이 되지 않음에 따른 특허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이디어 상품은 단순 필름 형태 상품입니다. 겹치는 이미지, 모형도 없는 듯 합니다.

이 아이디어 상품을 특허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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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명세서를 포함하는 특허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특허 출원시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단순 아이디어가 아닌 실제 제품으로 기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여 특허법이 요구하는 발명의 성립성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성립된 발명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글과 그림으로 기술하는 기술 설명서인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명세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의 소정 특허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것으로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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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⑤ 삭제 <2014. 6. 11.>

    ⑥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⑦ 삭제 <2014. 6. 11.>

    ⑧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

    ⑨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

    [제목개정 2014. 6. 11.]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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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우선 갖추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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