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각 후에 해당 건물에서 발생한 전기료와 재산세등 공과금을 매수인과 정산하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전기료(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매수인이 수령하게 되는데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주는것이 맞으며
매도인은 해당 전기료에 대해서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물 양도 후 그전에 발생한 전기료에 대한 정산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것이며
양도세 필요경비로도 인정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기료는 양도 관련 필요경비가 아닌 건물 임대에 관련된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료는 한국전력공사 쪽에서 매수인에게 바로 끊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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