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건물의 양도차익 기준은요?
최초 취득원가에 대수선공사비 대출액을 세금계산서로 끊었을때 세금계산서에 찍힌 수선공사금액까지 더해서 취득원가로 취급한다고 들었습니다
단계적 공사비세금계산서로 공사기간내내 모두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그럼 팔린 건물금액에서 그 취득원가를 뺄때는 환급받은 부가세액은 원가에 포함안시키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실직적으로 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