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양도차익 기준은요?
최초 취득원가에 대수선공사비 대출액을 세금계산서로 끊었을때 세금계산서에 찍힌 수선공사금액까지 더해서 취득원가로 취급한다고 들었습니다
단계적 공사비세금계산서로 공사기간내내 모두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그럼 팔린 건물금액에서 그 취득원가를 뺄때는 환급받은 부가세액은 원가에 포함안시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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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을 받은 부가가치세는 부채계정으로 환급후 현금이나 보통예금과 상계되어 소멸되며, 건물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실직적으로 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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