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중인 상가가 재건축이되고 상가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어떻게되나요?

현재 운영중인 가게 상가가 재건축지역에있는데 혹시 기간 내 철거를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 이어서 운영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한 보상비(이사비 등)를 지급하고 임차인이 퇴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서는 수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법이 정한 일정한 보상을 받고 퇴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현 상황을 문의하시고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보상이 가능한지를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재건축 이후 이어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고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