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한 곳을 정하여 주된 근무지로 정하고 종된 근무지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에서는 양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다음의 소득세법 규정이 근거조문입니다.
제137조의 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신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