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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매사촌29
박식한매사촌2920.09.23

연말정산 근로내역이 두군데 일때?

제목 그대로 근무처가 두군데 예요. 나중에 연말정산 합산신고 해야하는데 무슨 서류 미리받으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무슨 서류 필요하죠? 풀네임으로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잘받을수 있는팁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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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기존 직장이 있고 투잡으로 다른 일도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연말정산후 5월 종합소득세 합산하신 후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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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한 곳을 정하여 주된 근무지로 정하고 종된 근무지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에서는 양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다음의 소득세법 규정이 근거조문입니다.

    제137조의 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신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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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합산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 회사것을 모두 받으시면 되며, 연말정산은 적용가능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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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동시에 두곳에서 받을 경우, 각자 재직중인 회사의 자료로만 하는 것이며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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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알아도 되는 회사 연말정산기간에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잡사실을 알리면 안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여 정산된 근로소득금액을 직접 본인이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인터넷에 근로소득자를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검색하셔서 해당되시는 부분에 따라 혜택을 누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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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인의 근로소득 + 또 다른 직장의 근로 소득 혹은 일용 근로소득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세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둘다 일반 근로소득일 경우) :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급여를 수령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 미리 납부하며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세금을 정산합니다. 근로소득이 2개 이상있는 경우 2월에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더이상 세금 신고납부의무는 종결되며,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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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새로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 근무지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5월 경에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니 이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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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ㅇ 연말정산을 잘 받을려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요하게 받을 수 있는 요소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ㅇ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주택청약저축/개인연금/월세세액공제

    ㅇ 보험료나 의료비 지출내역도 잘 관리하면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ㅇ 세부 내용이 궁금하시면 연말정산 관련 질문으로 따로 올려주시면 답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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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움되길 바랍니다.

    아래 서류들 잘 챙겨서 연말정산 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될 것 입니다.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소득 + 근로소득)

    이 경우 두 곳에서 동시에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니, 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실제로 수행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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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주근무지에서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합산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근무지에 서류를

    요청해서 주근무지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등과 합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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