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쪽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을 다른 쪽 부모님이 대신 갚는 경우 증여
한쪽 부모님께 약 5년 동안 빌려드린 돈이 누적해서 1억이 좀 안되게 있습니다. 그 동안 자잘하게 상환하셨거나 빌려드린 내역이 지저분하게 많이 있는데..
이 돈을 다른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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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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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한 금액의 합계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한쪽 부모님이 자녀에게 차입한 금액을 다른 한쪽 부모님이 변제해주는
경우 이는 배우자간에 증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배우자간에는 6억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시 증여세 괴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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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