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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칼새148
굳건한칼새14822.01.13

부모님께 현금 증여를 한다면 각각 5천씩 가능?

직계 존속은 5천만원끼지 증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모님 두분이니까 각각 5천씩 드릴수 있다는거겠지요?

그러면 총1억이 되는거죠.

그리고 부모님께 증여하는경우는 별로 못본것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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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부모님 각자가 자녀에게 5천만원씩 증여받는다면 각자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통상 증여는 자녀->부모 보다는 부모->자녀에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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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부, 모 각각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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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증여를 하는 경우 다른증여가 없다면 각각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은 부모님이 자녀보다 재산형성 수준이 높은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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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각각의 부모님 개인 기준 이전 10년 간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하였을 경우 각각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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