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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날쥐2
활발한날쥐224.01.31

실비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건강보험료를 왜 물어볼까요??

실비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건강보험료를 얼마내는지 어떻게 내는지 알아보고 다시 연락달라고 하십니다. 전화대기가 너무 길어서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정보가 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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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여부를 알려고 합니다.

    굳이 안알려줘도 되는 정보이니

    20만원 낸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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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를 많이내게 되면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하여

    나라에서 병원비 환급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실비는 보상을 안해주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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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를 했는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물어 보는것은

    자기부담금 상한제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 구분에 따라서 병원비 금여 부분 사용 금액을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한다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급여 사용분을 돌려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보험사에서 실비청구건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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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 확인은 월 건강보험료 납입수준에 따라 달라져 해당 자료를 보험사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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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개인보험으로 건강보험과무관하나

    간혹 개인부담금이 건강보험에서 추후환급되거나 할수있기에

    그부분을 확인하기위함인듯합니다

    즉 개인부담금이 달라진다면 그에따라 실비보험금이 달라질수는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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