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8월 이후 부터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으로 인해 전세보증보험의 임대인 75%/임차인25% 부과로 가입의무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보증보험가입이 포함된 전세안심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보증보험료의 75%를 임대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대출을 우선 받을 때의 보증보험이율 만큼 보증보험료 2년치 총금액을 잔금 치룰 때 (혹은 그 이후 별도) 선지급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차계약ㄹ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은 일부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입비용 중 75%는 임대인이 25%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