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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바다매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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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보증보험 수수료 임대인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현 전세집에 거주 중입니다.

계약기간은 21.7 ~ 23.7 까지 입니다.

임차인이 최초 1년 보증보험 가입(수수료 전액 임차인부담) 시 21.10~22.10으로 가입하여 2년차에 가입 시 기간이 맞지 않아 보증보험 가입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인인 제가 가입을 하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임차인이 75% 임대인이 25%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 경우 임차인이 75%에 대한 수수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전자소송(지급명령)을 통해 접수를 통해 받을 수 있을까요?

번외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계약 종료일에 돌여주지 않아 은행대출금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를 임차인에게 청구 하여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가능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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