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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바다매174
끈질긴바다매17423.06.09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수수료 임대인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현 전세집에 거주 중입니다.

계약기간은 21.7 ~ 23.7 까지 입니다.

임차인이 최초 1년 보증보험 가입(수수료 전액 임차인부담) 시 21.10~22.10으로 가입하여 2년차에 가입 시 기간이 맞지 않아 보증보험 가입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인인 제가 가입을 하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임차인이 75% 임대인이 25%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 경우 임차인이 75%에 대한 수수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전자소송(지급명령)을 통해 접수를 통해 받을 수 있을까요?

번외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계약 종료일에 돌여주지 않아 은행대출금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를 임차인에게 청구 하여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가능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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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내용을 틀리게 알고 계신듯보입니다. 내용상 주택을 대여한 자는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고 집주인이 임대인입니다.

    1. 우선 해당 비용에 대해 임대인에게 지급을 협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이 의무이기때문에 임차인이 대신 가입하여 이러한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해당 보증료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구지 해당 부분을 안주고 버틸이유가 없습니다.

    2.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 은행이자가 발생되었다면 이러한 부분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손해배상소송등을 하셔야합니다. 보통은 만기일에 보증금 가능여부를 먼저 묻고 불가할거 같다고 한다면 해당부분 지급을 협의하고 대출을 연장하기 때문에 소를 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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