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상진 한의사입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22일 나온 가운데,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이날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이날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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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치료기는 의사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물리학 이론으로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물리학이란 큰 학문의 범주하에서 양의학도 존재하고 한의학도 존재합니다.
초음파 진단기는 비침습적이며,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실시간으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진단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