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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리233
시크한오리23321.05.25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bom을 무조건 작성해야 하나요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자료작성을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BOM이라는 자재명세서라는 서류를 구할 수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원산지소명서 서식에 작성하는 내용이랑 크게 다른것 같지는 않아서요.

상담을 받아보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때 많이 사용한다고는 하는데 최대한 서류를 간소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를 생략해도 되는지 확인받아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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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BOM과 제조공정도 서류를 기반으로 원산지 판정을 실시한 후에 최종적으로 원산지 소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BOM을 잘 작성하였다면 원산지 소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농림축수산물 중 냉동어류이고 완전생산기준(WO)라면 특별히 BOM이 요구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공산품의 경우 세번번경과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원재료 명세가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하기 떄문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 서류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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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요부품자재명세서(이하 BOM)은 FTA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서류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원산지소명서만 작성하여도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발급이 가능하지만, 원산지소명서의 원재료 명세서 부분은 BOM을 근거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산지소명서 작성 전에 BOM 작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BOM은 법적양식이 아니며, 아래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10조 2항 및 고시 제27조에서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로서 BOM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OM은 사실상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 봐도 무방하며,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일 경우 BOM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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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를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다. 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해당 물품이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의 제출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고시 제27조(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① 규칙 제10조제2항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3. 규칙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

    4. 규칙 제13조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5.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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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TA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되어야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

    4. 원산지소명서

    또한 증명서발급기관은 제출된 서류로 해당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를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FTA관세법 고시에 BOM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할때 BOM이나 제조공정도와 같은 서류를 원산지소명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을 원산지소명서만으로도 충분히 증빙할 수 있다면 BOM이나 제조공정도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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