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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리233
시크한오리23321.05.17

원산지확인서 작성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FTA 원산지확인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알겠는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는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납품업체에서는 있으면 적으면 좋다고 하는데, 사실 인증내용을 잘 알지도 못해서요.

저도 그렇고 저희 회사도 그렇고 FTA관련업무가 익숙하지 않아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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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FTA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서식이므로 양식이 정해져있으며, 뒷면에 작성 요령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확인서는 공급하는 제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급하는 물품의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판정한 결과 한국산이 확인되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문의하신 인증수출자 번호의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는 경우 그 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다면 공란으로 두어도 되겠습니다. 작성요령은 다음의 내용과 같으므로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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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산지확인서에서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적는 부분은 인증수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으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 분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품목별 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받았다면 인증수출자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업체가 아니라면 공란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 서류를 간소화 시켜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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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세관에서 업체들에게 인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원산지증명에 대한 능력이 잘 갖춰져 있다고 인정된 수출자(생산자)에게 자율발급협정 자체에서 부여하고 있는 혜택을 부여하거나 기관발급협정에서의 원산지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하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시는데 있어서 원산지인증수출자는 필수가 아니기 떄문에 만약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이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원산지확인서는 국내 거래시 FTA 상 원산지를 확인하여 납품사에 제공하는 서류로서 납품하시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선행한 후 FTA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관련 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신 경우 온/오프라인 FTA 교육을 받으시거나 각 지역별로 있는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의 FTA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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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S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원산지 확인서 상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란은 기재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납품업체가 좋은 것은 공급자가 인증수출자라면 확인서 외의 제출서류 제출의무가 없어져서 좋다고 말씀하신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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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는 관세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따라서,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상 인증번호 기입란은 공백으로 두셔야 합니다.

    인증번호를 삽입하게되면 원산지(포괄)확인서 외에 확인서 상 내용을 입증할 여타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의 제출이 면제가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수출물품을 생산하신다면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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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출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 요청을 받으셨나봅니다.

    2) 원산지확인서 서식에 있는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실제로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해당 인증번호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3) 인증받지 않은 업체라면 공란으로 하셔도 됩니다.

    4) FTA 인증수출자란, 업체 또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판정/관리능력이 있음을 세관에서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수출할 경우 일부 FTA 원산지증명서를 신청시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등 혜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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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는 귀사가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획득한 경우에 한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증수출자 획득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공란으로 비워두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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