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시 임대인 주의 사항
1.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 임차인이 담보설정이나 전대차 계약을 할수 있으니
전세권 설정에 대해 담보설정, 전대차 계약을 금지한다라는 특약 문구를 넣어두시는게 좋습니다
2. 전세권 설정 및 해지에 대한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특약 사항을 추가하세요
3. 전세권 해지 관련 특약으로는
임대인은 전세권 말소등기 서류가 법무사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 후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다
(전세권 설정시 기간을 설정하는데 그 기간이 다외었다고 자동해지 되는게 아닙니다.
별도로 해지를 해야하고 전세권 해지 설정 서류를 법무사에게 보낸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