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 목적물 전세집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의 가등기, 가압류,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대상입니다.
단, 임대차 계약후 전세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보다 안전한 전세계약이 될수 있는데,
보험에 가입 하기위해서는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 잔금지급 후 전입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