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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3

전세계약 주의사항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안끼고 개인으로 전세계약을 할때 주의사항과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번에 처음 독립하는건데 버팀목전세자금 이용해서 집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특약에는 어떤걸 걸어야하고 계약할때 주의할점이라던지..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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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 목적물 전세집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의 가등기, 가압류,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대상입니다.


    단, 임대차 계약후 전세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보다 안전한 전세계약이 될수 있는데,

    보험에 가입 하기위해서는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 잔금지급 후 전입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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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2.11.2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거래로 전세계약을 하시는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전세계약의 경험이 없으시거나, 등기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문의하시니 확인해야 하는 필수 사항만 말씀드리면, 우선 등기부를 확인하여 갑구와 을구에 존재하는 물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을구에 저당권이 있다면 계약서 특약으로 전세보증금 잔금지급시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항을 꼭 넣으셔야하고 잔금일에 은행에 대출상황한 계좌입출금 내역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등기까지 요청하시고 계약후 이를 등기부를 통해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밖에 기본적인 특약기재사항등이 몇가지 있으나 전부말씀드리기 어려움으로 인터넷을 통한 표준계약서 양식등을 다운 받아 부족한 부분만을 추가기재한 계약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이 있으시다면 계약서상 필요한 부분이 추가로 있을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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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는 사람이 집주인인지

    돈을 넣는 계좌는 집주인의 계좌인지

    대출은 가능한 집인지

    등기상 다른 권리가 있는집은 아닌지

    특약은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아마 거의 안해주긴 할겁니다)

    전입 다음날까지 근저당등 다른 권리 미설정

    등등 많은데 이게 쉽다면 쉬운거지만

    경험이 없다면 처음은 가급적이면 중개사를 통하는걸 권해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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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버팀목 대출을 받으시려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 같은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계약금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시 주의사항을 보면 대출여부와 상환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신분증을 통해 계약자 본인 확인이 중요하고 잔금시 융자상환여부, 명의이전서류 확인 등을 잘하시면 될것 같고 버팀목 대출을 한다면 은행측 법무사가 외서 같이 진행 하기 때문에 좀더 안전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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