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나요?

좀 더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혹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전세계약의 기간이나 특약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하여 특별히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