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향기로운오소리62

향기로운오소리62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나요?

좀 더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혹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전세계약의 기간이나 특약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하여 특별히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