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려는 경우 법인 설립한지 3년 미만에 해당시에는
순자산가액으로 평가를 하여 해당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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