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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2.04

비상장주식 증여 문의드립니다.(최대주주 과세)

배우자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였습니다.

1.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6억까지는 세금이 안나오는 건가요?

2.제가 증여로 인해 배우자가 지분이 가장 많아졌다면 최대주주로 과세가 되나요?

매출액은 5억 미만이고 작년에 결손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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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6억까지는 세금이 안나오는 건가요?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년간 6억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6억 이하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제가 증여로 인해 배우자가 지분이 가장 많아졌다면 최대주주로 과세가 되나요?

    최대주주는 본인과 기타친족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됨으로 최대주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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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없다면 비과세됩니다.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으로 최대주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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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여일자를 정하여야 하며,

    증여일자를 기준으로 법인의 제무제표 등이 장부를 마감하여 가결산을 해야 하며,

    상증세법상의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한 1주당 가액에 증여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비상장주식이고 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 할증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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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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