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여일자를 정하여야 하며,
증여일자를 기준으로 법인의 제무제표 등이 장부를 마감하여 가결산을 해야 하며,
상증세법상의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한 1주당 가액에 증여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비상장주식이고 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 할증은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