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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앵무새158
근사한앵무새15821.10.01

투잡 소득세 신고 상관없나요?

단일건으로 프리랜서식으로 잡업한 게 한 건 있습니다. 9월에 업무를 보고 10월10일에 소득세(사업소득) 신고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프리랜서형으로 10월에 취직했습니다. 10월분이 아마 10월말이나 11월초쯤 신고될텐데, 이것도 프리랜서라 사업소득세로 신고될텐데

이런식으로 두개다 신고돼도 괜찮나요?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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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음연도 5월에 올해 발생한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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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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