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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사한앵무새158
근사한앵무새158
21.10.01

투잡 소득세 신고 상관없나요?

단일건으로 프리랜서식으로 잡업한 게 한 건 있습니다. 9월에 업무를 보고 10월10일에 소득세(사업소득) 신고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프리랜서형으로 10월에 취직했습니다. 10월분이 아마 10월말이나 11월초쯤 신고될텐데, 이것도 프리랜서라 사업소득세로 신고될텐데

이런식으로 두개다 신고돼도 괜찮나요?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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