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소득세 신고 상관없나요?
단일건으로 프리랜서식으로 잡업한 게 한 건 있습니다. 9월에 업무를 보고 10월10일에 소득세(사업소득) 신고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프리랜서형으로 10월에 취직했습니다. 10월분이 아마 10월말이나 11월초쯤 신고될텐데, 이것도 프리랜서라 사업소득세로 신고될텐데
이런식으로 두개다 신고돼도 괜찮나요?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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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음연도 5월에 올해 발생한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