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신고 시 한번에 해도되나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외주 있을 때 마다 프리랜서 고용 중인데요,
-원천세 신고는 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금명세서 제출은 소득 지급 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냥 원천세 신고 할때 한번에 이 세가지를 신고해도 상관 없는것일까요? 매번 날짜 체크해서 신고하기 번거로울 것 같아서 원천세 신고 할때 한번에 다 해도 되는것인지 궁급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 신고는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상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는 같은 날에 할 수 있으나,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해 3월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시 각 제출서류를 받는 기간을 언제 풀어줄지 몰라
각각 신고하는 편입니다
보통 원천세와 간이지급명세서는 같이 제출하는 편이고
지급명세서는 그 기간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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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할때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는 가능합니다.
허나 3월10일날 신고하는 지급명세서는 1년간의 금액을 총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기간에 신고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