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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너구리29
유연한너구리2922.12.29

게임 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

게임 계정을 판매했는데 그 구매자가 인게임내 재화 사기로 고소를 당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계정판매 날짜,구매자와 대화내용,구매자번호,이름 스크린샷을 전화 오는 경찰서 수사관님들마다 요청하셔서 다 보내드렸고오늘 문자가 하나 왔는데

사건번호가 지정이 됐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사건번호가 지정이 된거면

출석해서 조사받으라 할 경우 제가 가서 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나요?

계정거래 내역등 다 보내드렸는데 출석까지 하는건 시간도 그렇고 부담스러워서 출석을 요청받으면 의무적으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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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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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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