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매수한 질문자님 명의 계정으로 사기를 치면, 수사진행시 명의자인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어게 됩니다.
전화번호가 변경되었고, 다른 정보가 없다면 검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캡쳐한 거 다 보여주면 매도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