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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예금자 보호법은 각 개별 은행마다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현금은 보존되는지 궁금하여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 계좌의 예수금들 또한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는 자산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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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 5천만원까지이며,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는 것이기에 한 은행당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에 맡겨둔 예수금의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곳이에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각 은행별로 한 사람씩 적용됩니다.
즉, A씨가 가,나,다 은행에 각기 5,000만원씩 예금하였다면 모든 비용을 보호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