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은 각 개별 은행마다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현금은 보존되는지 궁금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 계좌의 예수금들 또한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는 자산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 5천만원까지이며,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는 것이기에 한 은행당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에 맡겨둔 예수금의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곳이에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각 은행별로 한 사람씩 적용됩니다.
즉, A씨가 가,나,다 은행에 각기 5,000만원씩 예금하였다면 모든 비용을 보호받게 됩니다.